💸재테크/📍알아두면 좋은 것

[등기부등본이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전세사기예방 & 보증금을 지키는 서류

GODSU 2023. 6. 9. 07:05
반응형

 

안녕하세요! 갓수예요~ 오늘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꼭 봐야 하는 서류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종 전,월세를 구할 때 집주인이 빚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때 세입자는 집주인이 빚이 얼마나 있는지 잘 알아보고 거래를 해야 합니다. 혹시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우리의 소중한 보증금을 돌려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집주인이 빚이 얼마나 있는지, 실제 집주인은 누구인지, 면적은 얼마이며 등등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봐야 하나요?

보통 부동산 중개인을 끼고 거래를 하는 경우 중개인이 준비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 세입자가 직접 발행해서 확인해봐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에서 발급 또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열람수수료 700원, 발급수수료 1,000원)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보나요?

등기부등본을 발급(열람)을 했으면 보는 방법도 알아야겠죠?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는 집의 면적, 층수, 주소 등등 집에 대한 기본정보가 적혀있고, 갑구는 집에 대한 소유권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을구는 집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제부

 

 
- 접수 : 이 집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 집의 정확한 주소와 건물이 여러 개인 경우 건물번호도 적혀있습니다.
- 건물내역 : 집의 총 층수와 각 층의 면적이 적혀있습니다.
-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 : 등기부등본의 기타 사항이 적혀있습니다.
 
 
 
 

갑구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현재 집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항목입니다. 가장 아래에 적혀있는 사람이 현재 소유자입니다.
 
 
 

을구

 

- 등기목적 : 보통 '근저당권'이 적혀있는데요, 빌려준 돈과 그 이자를 합한 금액만큼 저당을 잡는데 이것을 근저당권이라 합니다.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빚의 액수가 얼마인가 적혀있습니다.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등등)
( 참고로, 보증금과 빚이 집값의 80%가 넘으면 깡통(건물, 집)이라고 봐도 무방하니.. 이런 매물은 피하는 걸 추천드려요 )
 
 
 
이렇게 등기부등본 열람(발급)하는 방법과  3가지(표제부, 갑구, 을구) 중요한 내용을 보는 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동산 계약 시에 꼭 확인해봐야 하는 서류이며, 계약 전, 잔금 전, 전입신고 전 3번 이상은 꼭! 꼼꼼하게 확인해서 사고 없이 부동산 계약을 하도록 합시다!
 
 
 
 
 
 
 

[카카오 채널]

 

갓수의일상

맛집/재테크/프로그래밍 정보가 가득한 채널입니다

pf.kakao.com

"카톡 채널 추가하시고 알찬 정보 받아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