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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절세 꿀팁으로 알차게 준비하자!

GODSU 2022. 12. 1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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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12월 중순이 다가오네요~
이맘때쯤 꼭 생각나는 것!
"연말정산"
다들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준비만 잘하시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어 직장인들에겐 참 중요하죠~
오늘은 연말정산 시 절세 혜택으로
13월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꿀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 IRP 가입 또는 추가 납입

연말정산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연금저축 & IRP 가입 및 추가 납입입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최대 400만원 한도를 채워서 납입했다면 최대 66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 시에 월 또는 분기별 한도가 없기 때문에 올해(금년도) 안에 가입하고 400원을 한 번에 납입하여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 펀트, 연금저축신탁 등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IRP)에 별도로 추가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주의할 점은 12월31일에 너무 임박해서 가입하거나 추가납입을 하면 금융기관에 따라 거절(?) 될 수도 있다고 하니 미리 알아보고 서둘러 실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혼인신고 12월31일 안에 하기

올해 혼인을 했지만 바빠서 혼인신고를 안하신분(?) 올해 안으로 혼인신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결혼 예정자인 분들도 미리미리 혼인신고를 하면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올해 내에 하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근로자인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미리하면 총 급여액 4147만원 이하일 경우 추가적으로 부녀자공제 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공제, 주소지 옮기기

공제혜택 중에 월세액 공제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2%, 총 급여가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지급액의 10%를 최대 75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가능함으로 12월 31일 이전에 세대주를 변경해야 합니다. 만약, 올해 안에 세대주 변경을 못하더라도 향후 5년 안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계좌이체 내역, 무통장입금증과 임대차계약서 필요)

중증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인 경우에는 해당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암을 비롯한 중풍, 치매, 만성신부전증, 파킨슨, 뇌출혈, 정신병 등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12월에 미리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아 혜택들 받도록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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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기부하기

옷장에 안 입는 옷들 많으신가요? 철 지난 옷, 작거나 커진 옷들은 의류수거함에 버리지 마시고 '아름다운가게' 같은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 영수증 받을 수 있고 이걸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옷 뿐만아니라 생활 잡화, 운동기구, 도서, 가전 등등 다양하게 기부됩니다. 올해안에 기부해서 연말정산 때 절세혜택을 받아봅시다.

안경, 렌즈 구입비 챙겨두기

시력 고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카드로 구입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이중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세대주 변경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무주택 근로자라면 12월 31일 이전에 본인 명의로 세대주로 변경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 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 공제해줍니다.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만약 초과했더라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에 대해 15%만 공제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활동 지출하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한도(200~300만 원)를 초과한 경우에는 전통시장에 사용하거나 제로페이를 사용할 경우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또한 대중교통(버스,지하철) 등 이용할 경우 별도로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줍니다(택시, 항공기는 X) 또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등 문화생활에 지출하는 것도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생각보다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12월 31일 안에 몇 가지만
잘 준비만 해도 13월에는 솔솔하게 들어올거 같네요!

저는 연말 정산하면서 사용한 금액을 보면
올해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 같아요 ㅎㅎ...
(내년에는 아껴 써야지..)

여러분도 공제혜택을 최대한 받아서
연말정산 잘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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