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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변경방법] 간이과세자 포기신청 방법

GODSU 2023. 6. 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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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간이과세자 기준(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자동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하지만 일부 사업특성에 따라 기준금액을 안 넘어도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고 싶으시면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죠 ㅎㅎ)

오늘은 간단히 홈택스를 통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방법을 공유해보겠습니다.

 

 

 

홈텍스(https://www.hometax.go.kr) 로그인

홈텍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신청/제출 -> 일반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클릭

 

 

민원명 찾기에서 "간이"로 검색

"간이과세포기신고" 인터넷 신청 클릭

 

 

 

신청내용 입력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사업자 기본 인적사항 및 관련서식 첨부하여 신청하기!

홈택스로 아주 간단하게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 진행 후(당해연도) 1.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의 전날까지는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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