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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변경방법] 간이과세자 포기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간이과세자 기준(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자동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하지만 일부 사업특성에 따라 기준금액을 안 넘어도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고 싶으시면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죠 ㅎㅎ) 오늘은 간단히 홈택스를 통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방법을 공유해보겠습니다. 홈텍스(https://www.hometax.go.kr) 로그인 홈텍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신청/제출 -> 일반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클릭 민원명 찾기에서 "간이"로 검색 "간이과세포기신고" 인터넷 신청 클릭 신청내용 입력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사업자 기본 인적사항..

💸재테크/📍알아두면 좋은 것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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